조리사 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리사로 취업되신분이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아동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써 근무경력이 20년정도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한 것은 10년정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보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위의 처럼 명시가 되어있고,
이런경우 1-1의 요건으로 조리사로 취업이 되었으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기간의 80%를 인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1-2 처럼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의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조리사 및 사회복지사 경력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 증명되실 경우 100%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