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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1.03.08 09:35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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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손미숙이라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1명이 육아휴직중인데 올해 5월 8월에 복귀 에정입니다.

대체인력 선생님이 2월~5월 8일까지 근무하는데 월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만원에서 2~4월로 3개월간 월할 계산해서 62,500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중인 선생님은  5월초에 복귀하면 8개월 근무를 적용해서

166,66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서 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3.08 09:5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분에게 일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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