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손미숙이라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생님 1명이 육아휴직중인데 올해 5월 8월에 복귀 에정입니다.
대체인력 선생님이 2월~5월 8일까지 근무하는데 월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만원에서 2~4월로 3개월간 월할 계산해서 62,500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중인 선생님은 5월초에 복귀하면 8개월 근무를 적용해서
166,66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서 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분에게 일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