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무를 한 인력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무를 한 인력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최초 질문에 노인복지관 정규인력인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27조의 2 등을 참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맞게 채용되는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_2021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최종.pdf 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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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