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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3.05 14:19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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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무를 한 인력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3.05 14:23

    아닙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realhan*** 2021.03.05 14:26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최초 질문에 노인복지관 정규인력인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네,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27조의 2 등을 참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맞게 채용되는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_2021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최종.pdf 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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