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제자매(30세이상)중 장애정도(장애증명서있습니다)가 심한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일경우,,,,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 단체 근거법령은 법인세법 제 39조 제 1항 4호 (사회복지시설또는 기관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1.형제자매(30세이상)중 장애정도(장애증명서있습니다)가 심한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일경우,,,,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 단체 근거법령은 법인세법 제 39조 제 1항 4호 (사회복지시설또는 기관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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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n6*** | 154 | 2024.01.11 |
5326 | 질의(경력인정)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1 | cauda*** | 179 | 2024.01.11 |
5325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유급병가 적용 2 | iiu*** | 229 | 2024.01.11 |
5324 | 질의(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wowh1*** | 148 | 2024.01.11 |
5323 | 질의(기타) | 가족수당(부양가족신고서) 등본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 1 | smg3*** | 453 | 2024.01.11 |
532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cle3*** | 238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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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합니다. 1 | postin*** | 116 | 2024.01.09 |
5309 | 정책건의 |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 alalfhd*** | 386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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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본 요건을 해당하고,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대상 관련
제 39조 제 1항 4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되실 경우 말씀 주신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법인세법 관련하여서는 해당과나 주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