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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제자매(30세이상)중 장애정도(장애증명서있습니다)가 심한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일경우,,,,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 단체 근거법령은 법인세법 제 39조 제 1항 4호 (사회복지시설또는 기관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sasw2962 2021.01.05 16: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본 요건을 해당하고,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대상 관련
    제 39조 제 1항 4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되실 경우 말씀 주신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법인세법 관련하여서는 해당과나 주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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