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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사회복지사 자격)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전무가를 말한다.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기관을 물어보고 기관검색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인 시설에만 근무해야 사회복지사 인 건가요?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 센터에서 안내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인 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보험법인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가요?
제가 여즉 잘 모르고 있던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되어 질문 합니다.
사회복지 보험법기관인 장기요양센터에 3년 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1년7개월근무하여 연계가 되면 사회복지2급 자격증으로 5년이상 근무시 슈퍼바이져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연계가 안되는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봉도 연계가 안되고 경력도 연계가 안된다면 본인의 책임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아래의 글에 대한 문의를 종합해서 드리자면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사회복지사로 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경력 인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여기서 개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률이 포함됩니다.
말씀 주신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설치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경력인정도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