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 서울시 지도점검을 얼마 전 받게되었는데, 저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에 이 상황이 맞는것인지 여쭙고자합니다.
1.경력
2012.11.01~2014.03.31 : 사회복지법인ㅇㅇㅇ이 운영하는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2014.04.01~현재 : 동법인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이동하여 근무
2.기존 상황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의 경력은 동 법인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기에
현 근무지에서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받음.
3.문제 상황
2020년 서울시 지도점검 실시 중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편입됨으로써, 그것에 맞는 호봉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함.
하지만 현재 호봉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호봉 재산정을 요청받음.
해당 주무관은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기타 다른 요건을 찾아본다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이에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0%산정해야 한다고 함.
4.이의 신청
4-1.이에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6P에 따라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로 편입되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가 아닌 서울시 복지정책과 문서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호봉 책정 자료에 맞게 산정해야한다고 함.
4-2. 4-1에서의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근거와 비슷한 내용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3P에 있음. 하지만
항목3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라는 단서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함.
4-3. 이에 다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4P
"30.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수행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을 요청하며 당시 자치구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시함.
하지만, 이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4P 30.에 나와있는 내용인"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자치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함. 만약 소관 부서의 자치구 자치구 조례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어아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함.
5.질문
그렇다면 저는 담당 주무관의 요청대로, 기존 1년 5개월간의 동법인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존 호봉에서 1년 5개월이 삭감된 상태로 호봉이 재 책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 말고도 청소년독서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공기관에서, 일부는 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짧게는 적게는 80%, 많게는 100%로 경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마다 그 적용기준이 다르다고하고, 주무부서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라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관련자료(관련 자료.hwp )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인정여부를 저희 협회에서
판단하거나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 협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