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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업무로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 고등 학교나 중고등 학교  WE클래스라고 하며

이에 대한 경우 동종직종으로 보고 80% 인정이 가능한가요?

  • ?
    sasw2962 2020.12.21 16: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WEE클래스 관련하여 경력인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WEE클래스가 사회복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만약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특수 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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