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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17:37

경력인정

조회 수 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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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기관에 전담인력으로 입사할 예정인데요.

푸드마켓경력3년. 천사운동본부경력2년,

일반학교 상담사 2년. 노인복지 센터1년 경력이 있는데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12.21 10: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사회복지경력인정은 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경력(100%) 혹은 유사경력(80%)로 구분됩니다.
    푸드마켓 경력은 유사경력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경력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경력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학교 상담의 경우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천사운동본부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경력 혹은 유사경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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