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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유급병가제도를 보면 병가기간이 연 60일 범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시설의 직원분이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11월 2일부터 장기간 병가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 유급병가제도 적용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해당질병에 대한 최초 병가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싶네요.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2020년 11월 2일~ 12월 31일까지 유급병가를 신청하고, 다시 2021년 1월 2일부터 60일을 바로 연장하여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 연 60일 병가일수에 공휴일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 급작스럽게 입원하여 잔여휴가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연차사용이 어려우면 차기년도로 이월해서 적용시켜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노무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0.11.17 13: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p(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ㆍ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ㆍ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0년 11월 2일~ 12월 31일 유급병가 사용 후 2021년 1월 2일부터 60일 다시 사용 가능 하십니다.
    다만, 대체인력 파견의 경우 서울시와의 2021년 업무협약을 우선 선행해야하는바, 대체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을 진행함으로 회계연도별로 병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병가사용시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연차관련 문의는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http://sasw.or.kr/zbxe/counsel)
    또한 관리감독하는 구에서 지도점검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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