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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12.1 입사자 경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노인회 00지회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안되어 경력인정 안됩니다

 

2. 00실버케어요양원은 해당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노인요양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력인정안됩니다

 

3. 00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시설중 재가노인복지시설 해당, 경력인정/ 서울시립아동상담센터는 아동복지시설중 어디에 해당되나요(아동상담소인가요??)


위와같이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0.11.17 13:1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노인회 00지회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데이케어센터의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장기요양기관일 경우 경력 미인정입니다.

    4) 협회가 모든 종류의 시설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어 해당시설의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설에 문의 바랍니다. 법적 설치근거 및 시설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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