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급여일 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한 뒤
보조금을 받으면 상환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점검에서 이를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의 차입도 아니고,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부득이
법인에서 차입받은 뒤 상환처리 하는 경우까지 예측해서 세입, 세출 예산으로 잡는게 맞나요?
그러면 법인-시설간 오가는 금액으로 인해 예산총액이 뻥튀기가 될텐데요.
그리고 이 경우 세입예산에서 차입금으로 잡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잡으면 될까요?
예산항목 관련해서는 기관내부 논의,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 바랍니다.
세입-차입금, 세출-상환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