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거하면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직원 명절선물구입, 생일축하도서구입 등 직원 복리후생측면에서 지급되는 것들은 '기타후생경비'로 처리될 수 있을것같은데요, 재원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운영비 구분'안내에 기타후생경비는 직접비 항목으로 지출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보건복지부)에 보면 기타후생경비를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했다가 지적사례가 되어 환수조치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침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게 사례집에는 부정적집행사례라고 나와있고 이 사례가 부정적집행사례가 된다는 명확한 근거 조항도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정적집행사례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지침은 가능한것으로 해석이되나 지적사례에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근거없이 지출이 안되는건지요?
** 지자체에 확인하라고 하진 마세요.ㅠㅠ. 지자체는 담당자별로 근거없이 답변이 모호합니다. 알아볼만큼 알아봤으나 정말 답을 구할곳이 없어서 협회에 질의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기타후생경비와 기관운영비(판공비)의 성격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후생경비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만 집행가능하며,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포인트, 직원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며, 재무회계규칙에서는 건강검진비, 기타 후생복리에 소요된느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후생경비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6189#000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 되어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확인바랍니다.
말씀하신 명절선물구입, 생일도서구입 등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업부추진비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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