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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0:39

복지포인트 문의

조회 수 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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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11월24일(11월23일 마지막 근무)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5일 이상 근무이므로 11개월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할 예정인데,

 

<1번 질문> 계산식: 330포인트 / 12개월 * 11개월=302.5

천원단위 절사하여 302,000원을 지급하면 될까요??

 

 

2.

11월 24일 입사자의 경우,

11월은 15일 미만 근무라 해당없고, 12월 1개월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 예정입니다.

 

<2-1번 질문> 계산식: 250포인트 / 12개월 * 1개월=20.833333...

천원단위 절사하여 20,000원 지급하면 될까요?

 

<2-2번 질문> 사용기한이 11월 30일 까지이므로

11월24일 입사자는 11월24일~11월30일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3.

12월1일 입사자의 경우,

 

<3번 질문> 2020년 복지포인트 지급은 불가하는게 맞을까요??

 

 

 

확인차 여러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sasw2962 2020.11.11 17:4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11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월~11월 총 11개월분 지급 가능합니다.
    포인트로 계산하여 소수점 절사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 예시 참고 바랍니다.

    2-1)
    11월 15일미만 근무하였으므로 12월 1개월분 지급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예시 참고하시어 포인트로 계산하여 소수점 절사하시면 됩니다.

    *** 참고(서울시에서 제시해준 예시입니다. 계산식 참고바랍니다.)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총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2-2)
    입사일 이후부터 사용한 내역(11/24~11/3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11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12월 1일 입사자에게는 2020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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