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력 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명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된다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80%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정확하게 어떤 법령에 의해 설립되 었는지, 그 근거를 모르다 보니 경력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거와 함께 100%인지 80%인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80%인정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설립근거에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