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이후 종합복지관에서 기타 직종으로 근무하게 될 때 경력이 인정되나요?
사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이후 종합복지관에서 기타 직종으로 근무하게 될 때 경력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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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6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4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5 | 2024.03.12 |
2172 |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 hek*** | 206 | 2020.11.12 | |
2171 |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 shin*** | 284 | 2020.11.12 | |
2170 | 병가 사용 문의 1 | miyor*** | 195 | 2020.11.11 | |
2169 | 맟춤형 복지포인트 퇴직자 집행여부 질의 1 | bun5*** | 548 | 2020.11.11 | |
2168 | 자녀돌봄휴가 관련 1 | chan*** | 245 | 2020.11.11 | |
2167 | 복지포인트 1 | chay*** | 239 | 2020.11.11 | |
2166 | 장애인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406 | 2020.11.10 | |
2165 | 연회비 납부확 문의 1 | al6*** | 156 | 2020.11.10 | |
2164 | 기타후생경비 지출에 관한 건 1 | rabbit1*** | 5396 | 2020.11.10 | |
2163 | 복지포인트 지급시 증빙서류 문의입니다. 1 | jelman*** | 401 | 2020.11.10 | |
2162 | 복지포인트 문의 1 | lefthan*** | 409 | 2020.11.10 | |
2161 | 복지포인트 1 | chay*** | 1354 | 2020.11.09 | |
2160 | 복지포인트 문의 1 | qhsk0*** | 431 | 2020.11.09 | |
2159 | 문의 1 | kimeunj*** | 187 | 2020.11.09 | |
2158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qhsk0*** | 206 | 2020.11.09 | |
2157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sys*** | 274 | 2020.11.08 | |
2156 | 급여관련 질의 1 | betty1*** | 279 | 2020.11.06 | |
»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ilver1*** | 175 | 2020.11.05 | |
2154 |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 shinna1*** | 472 | 2020.11.05 | |
2153 |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yoonsu7*** | 828 | 2020.11.05 | |
2152 | 후원금 관련 질문 1 | dptmf*** | 285 | 2020.11.04 | |
2151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qhsk0*** | 92 | 2020.11.04 | |
2150 |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2 | dydeotj*** | 1008 | 2020.11.04 | |
2149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인 1 | whgu*** | 416 | 2020.11.03 | |
2148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kshksh0*** | 267 | 2020.11.03 | |
2147 |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 gy713*** | 287 | 2020.11.03 | |
2146 |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 honghy*** | 431 | 2020.11.03 | |
2145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 skfog*** | 1339 | 2020.11.03 | |
2144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rabbit1*** | 557 | 2020.11.03 | |
2143 | 복지포인트 관련항목 문의 1 | leelo*** | 209 | 2020.11.03 |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종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자격 유무,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급수에서 승진소요연한 등은 별개로 적용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