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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에 의하면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는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으나, 

복지포인트 지급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인건비내에서 호봉에 맞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지포인트는 보조금으로 지급가능하고,

대체인력의 복지포인트도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0.09.16 15:0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4p를 참고하시면,

    복지포인트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를 모두 지급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함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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