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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처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면서

실습생이 혹시나 센터내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여부 확인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담당 전화하니 학교측과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에 전화하니 확인하고 전화했다는 답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하니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현장실습진행하면서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분기 보수교육에 현장실습 지도자과정이 없던데, 4분기 계획인가요?

 

또한, 사회복지실습생은 성범죄,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따로 안해도 되나요?

 

 

 

  • ?
    sasw2962 2020.07.23 15: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1. 서울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산하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2. 서울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중 현장실습 지도자과정과 관련하여 4분기 교육 계획중에 있으나 올해는 개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기관의 범죄경력조회는 기관 종사자가 필수 대상입니다. 실습생의 범죄경력조회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0.07.24 13:34

    서사협의 답변에 이어 실습생의 보험 가입에 대한 보충(시설의 입장)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교육에서 강사로 오신 교수님(학교)께서 실습생의 실습중 안전사고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시설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는 실생생의 안전사고시 보장이 안되니, 실습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수강생(시설관계자)들이 오히려 실습을 의뢰하는 학교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설의 입장에서 실습생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종사자에게도 상해보험 보험금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관이 혹은 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로 이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시설에서 실습생에게 보험 가입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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