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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3:25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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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처우개선 경력인정 기준을 보고 있는데, 유사직종 80%경력인정 중

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하여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년 근무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위임될때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센터장으로 갈때는 제 간호조무사 경력은 아예 인정이 안되는거죠?

  • ?
    sasw2962 2020.07.22 15:2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직종의 경우에 80%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간호직으로 채용되신게 아니라면 근무 경력 인정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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