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처우개선 경력인정 기준을 보고 있는데, 유사직종 80%경력인정 중
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하여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년 근무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위임될때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센터장으로 갈때는 제 간호조무사 경력은 아예 인정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경력인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년도 처우개선 경력인정 기준을 보고 있는데, 유사직종 80%경력인정 중
1)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하여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1년 근무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위임될때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센터장으로 갈때는 제 간호조무사 경력은 아예 인정이 안되는거죠?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1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8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5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6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1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2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1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0 | 2024.03.12 |
1884 | 복지포인트 관련 1 | peac*** | 463 | 2020.07.27 | |
1883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인권교육) 인정에 대한 문의 1 | dlaej*** | 384 | 2020.07.27 | |
1882 | 회원증명서 발급 요청 드립니다. 1 | jph*** | 188 | 2020.07.27 | |
1881 | 회원증명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1 | as56*** | 161 | 2020.07.25 | |
1880 | 회원증명서 요청드려요^^ 1 | thdml0*** | 103 | 2020.07.25 | |
1879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hjr0*** | 134 | 2020.07.24 | |
1878 | 코로나19로 인한 인식개선 캠페인 '온앤오프 마스크업(up)' | dudrud1*** | 227 | 2020.07.24 | |
1877 | 경력 및 회원증 문의 1 | icegongj*** | 137 | 2020.07.23 | |
1876 | 복지포인트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j_180*** | 326 | 2020.07.23 | |
1875 | 회원 증명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2 | shym*** | 133 | 2020.07.23 | |
1874 | 서사협은 어떤 경로로 이런 공식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21 | fkqlej*** | 977 | 2020.07.23 | |
1873 | 퇴직일 경력산정 산입여부 1 | leelo*** | 387 | 2020.07.21 | |
1872 | 사회복지현장실습생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 여부 2 | whgu*** | 760 | 2020.07.21 | |
» | 경력인정문의 1 | wldma*** | 193 | 2020.07.21 | |
1870 | 승진 관련 문의 1 | jmr*** | 302 | 2020.07.21 | |
1869 | 사회복지사 회비 환급 1 | love*** | 420 | 2020.07.20 | |
1868 | 단일임금체계 및 경력산정 1 | hjr0*** | 523 | 2020.07.20 | |
1867 | 경력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jisoohong0*** | 218 | 2020.07.20 | |
1866 |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 r*** | 294 | 2020.07.20 | |
1865 | 업계 정보조회나 평판조회 가능한 까페나 게시판 없을까요? 2 | ejsoh2*** | 359 | 2020.07.20 | |
1864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디지털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변화" 정책토론 | sssom*** | 224 | 2020.07.16 | |
1863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kuo2*** | 294 | 2020.07.16 | |
1862 | 호봉인정 1 | seonh*** | 732 | 2020.07.16 | |
1861 | 경력인정 문의 1 | enx*** | 317 | 2020.07.16 | |
1860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시간단축근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rose0*** | 444 | 2020.07.15 | |
1859 | 출산휴가자의 명절수당 2 | vnibb*** | 651 | 2020.07.15 | |
1858 | 경력인정 문의 2 | qqq1*** | 281 | 2020.07.15 | |
1857 | 회원 증명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1 | baby*** | 240 | 2020.07.15 | |
1856 | 연번 1866 자녀돌봄휴가관련 재 문의입니다 1 | doglo*** | 373 | 2020.07.14 | |
1855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pvw2*** | 543 | 2020.07.14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직종의 경우에 80% 인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간호직으로 채용되신게 아니라면 근무 경력 인정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