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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에서 종일반 강사로 1년간 근무하였었는데, 사회복지 경력으로 조금도 인정되지 않나요..??

 

  

   또한, 복지관 안에 있는 방과후교실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0.07.17 17: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페이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신다면 80% 경력 인정되나 1-②의 동종직종에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직능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내 방과후교실이 복지관 소속의 복지관 사업으로 운영된 시설인지, 별도 시설로 운영된 시설인지에 따라 다르며 시설의 설치근거와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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