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장기간 비상운영, 휴관등의 상황으로
현재 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ㅠㅠㅠ
직원들이 무급휴직과 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직과 시간 단축 근무의 사유 : 경영상의 어려움
(예시-무급휴직의 경우 평일기준 예를 들어 그 달에 5일~10일 휴직)
(예시-단축근무의 경우 주40시간 -> 주20시간 근무 등)
이렇게 무급휴직, 시간 단축 근무가 진행될 경우에
서울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에 의거한 수당의 지급 방법
(예- 일할급 계산, 시간 비례 계산 등 등의 방법)과
이 기간이 근속기간(경력 인정 및 호봉승급)에 포함 될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으로 인한 상황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관련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문의드린 결과
"코로나로 인한 기관 사정으로 교대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