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social worker 12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태수 교수님의 글과 서울협회장의 칼럼 등과는 사뭇 다른 논조네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
모금회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성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지난 11월6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복수 전문모금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 개선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모금회가 법정단체로서 공식적인 모금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자율 모금운동이었다.
모금회법 개선 필요
그간 모금회 개선 목소리는 다양했다. 주요 이사진 명단에 사회복지계 인사가 다수 빠진 것에 대한 지적, 모금액 배분구조의 수직관계에 대한 지적, 풀뿌리 운동이라는 기존 목적은 상실한 채 기업모금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모금회가 설립 취지와 달리 개인모금이 줄고 기업후원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모금회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 부처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독점으로 할지 경쟁체제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타당한가
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전문모금기관을 매 5년마다 심사해 자격을 유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간의 ‘복지관 재위탁 심사’ 문제와 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했다. 결과적으로 모금회법이 아닌 ‘모금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외에도 일련의 우려들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치모금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타고 흘러나왔다. 사회복지계에서는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주안점
모금회법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부족한 점을 다수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대로 국회에 상정·통과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경우 후폭풍인 ‘개악’ 공세도 감당해야 한다. 공청회는 필수다. 충분한 논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나 연석회의도 계획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개정안 상정이 예상된다’던 21일, 백원우 의원실은 ‘모금회법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를 연 뒤, 민주당이 개정안 상정을 저지했다는 식으로 홍보했으나, 토론회 당일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때 검토목록에조차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또다시 ‘군사독재시절’을 운운하며 “관제모금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웃지 못 할 해프닝이었다.
사회복지사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념 대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매개체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
토론회나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나요 ?
아무런 표현도 행동도 없이 그저 2mb정권만 해바라기 하시는 모습은 20만 사회복지사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느지요 ? 몇몇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떳떳할 수 있게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