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의 재고를 바란다
- 대화와 토론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발전 방안 마련해야 -
최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민간재단?사회복지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부문화의 본질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선의(善意)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실천되는 것이며, 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경우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와 이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특정 기관을 심사해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의 준비와 처리과정에서 기부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기부자와 민간재단을 비롯한 복지현장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오히려 기부문화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과거 관 주도의 모금과 배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기부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특별법에 의해 운영됨으써 모금 편중 현상을 초래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 동안 민간복지계와 재단에서는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으로 현행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등을 규제와 통제 중심이 아닌,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부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와 '민간기부활성화'를 이유로 또 다시 몇몇 특정 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본질인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을 유보해야 하며,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 공동모금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표출된 다양한 의견이 우리사회가 진정한 나눔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정한 기부문화 발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2. 2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김성수 (제2대 공동모금회 회장),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송자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오재식 (전 월드비젼 회장), 정원식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정근 (원광학원 이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