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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〇 지원기간 : 201812~ 202111(20193월 사업 개시)

〇 지원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으로 외상 또는 대리외상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50

〇 지원내용 : 상담 연계 및 상담비 지원 /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마음챙김 pay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세부내용

서비스 제공

상담기관 연계 및

상담비 지원

1.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관 이용 (협동조합 마음애터, 한신플러스케어)

1) 진행과정

- 심리상담 기관으로 신청자의 신청사유 및 연락처 연계

- 심리상담 기관과 직접 상담 예약 (연계 후 1주일 이내)

- 심리상담 계약 (회기 및 일정 등), 심리상담 진행

-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 비용

- 심리상담 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상당비용 청구 및 지급

2. 참여자가 기존 이용하는 기관 또는 이용을 원하는 기관

1) 진행과정

-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준과 동일해야 함. (별첨자료 참조)

-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식 활용 가능해야 함.

- 이용을 원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 진행

- 상담 종료 후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2) 비용

- 상담비용 결제 후 신청자 개인계좌로 입금

- 상담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청구 및 지급 가능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 1인당 최대 6~10회 지원 가능

- 지원액 : 110만원 이내 (1인 최대 100만원)

참여자의 상황(상담자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10

2. 의료연계 및 지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의료기관 안내

- 개인이 병원 선택 및 진료 후 의료비 요청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 상담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 안내 및 진료 가능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 1인당 최대 6회 지원 가능

- 지원액 : 110만원 이내 (1인 최대 60만원)

참여자의 상황(의사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마음챙김 Money

1. 대상 : 심리지원사업의 목표 회기까지 참여한 사회복지 종사자 50

2. 내용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나를 위한 마음 챙김 지원금

- 여행,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

- 사용 후 소감문 제출 (사용처, 사용 후 소감 등)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및 지원액 : 1(1)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참여자 개인계좌로 입금

서비스종료 및 비용지급

서비스종료

1. 참여자 : 서비스 종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소감문, 만족도, 사후검사 등)

- 개인 추천기관 이용시 : 영수증 및 관련서류 제출

2. 서비스이용기관 : 서비스 종결 관련 서류 제출

3. 협회 : 서비스 종결 안내

비용지급

1. 서비스 비용 신청 : 1(매월 1~5)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toynell@sasw.or.kr)

3. 제출서류 : 상담비용 지급신청서, 영수증, 상담기록지 등

4. 비용지급 : 기관 및 개인에게 해당 서비스 비용 지급

- 1회 해당계좌 입금 (당월 10일까지 / 주말 및 공휴일 경우 15일까지)

 

 

서비스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심리상담

의료비지원

마음챙김Pay

서비스 인원

연 실인원 50 (*의료 : 50명 중 의료지원 필요대상 10명 지원)

50

10

50

회당 비용

회당 최대 100,000

회당 최대 100,000

최대 200,000

제공 횟수

최대 10회기

최대 6회기

최대 1

 

상담기관 이용 및 협약기준

1. 필요서류

1) 서비스제공기관(상담기관) 현황 개요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4) 기관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중 1(아래 중 1개 관련 서류 필수)

- 제공인력: 상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행정/그 외 인력 해당 없음)

 

2. 자격기준

구분

내용

학위취득자

고등교육법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료법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청소년 기본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1, 2)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 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기타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특수치료대학원 석사졸업 후 놀이치료상담사 자격증 취득 등)

 

 

〇 협약기관 안내

  1) 한신플러스케어  https://pluscare.or.kr

  2) 협동조합 마음애터  http://www.maume.net

 

〇 신청방법 : 개인신청 및 기관신청 모두 가능

 1) 개인신청 : 홈페이지내 심리지원신청-온라인 신청

 2) 개인 및 기관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toynell@sasw.or.kr)

   -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다운받기  붙임) 심리지원 안내문+신청서.hwp

 

〇 담당자: 정승아 팀장 (☏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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