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사업명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〇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〇 지원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1월 (2019년 3월 사업 개시)
〇 지원대상 : 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으로 외상 또는 대리외상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50명
〇 지원내용 : 상담 연계 및 상담비 지원 /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마음챙김 pay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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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상담기관 연계 및 상담비 지원 |
1.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관 이용 (협동조합 마음애터, 한신플러스케어) 1) 진행과정 - 심리상담 기관으로 신청자의 신청사유 및 연락처 연계 - 심리상담 기관과 직접 상담 예약 (연계 후 1주일 이내) - 심리상담 계약 (회기 및 일정 등), 심리상담 진행 - 사전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 비용 - 심리상담 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상당비용 청구 및 지급 |
2. 참여자가 기존 이용하는 기관 또는 이용을 원하는 기관 1) 진행과정 - 협회와 협약된 심리상담 기준과 동일해야 함. (별첨자료 참조) -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식 활용 가능해야 함. - 이용을 원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 진행 - 상담 종료 후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2) 비용 - 상담비용 결제 후 신청자 개인계좌로 입금 - 상담기관에서 직접 협회로 청구 및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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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 1인당 최대 6회~10회 지원 가능 - 지원액 : 1회 10만원 이내 (1인 최대 100만원) ※ 참여자의 상황(상담자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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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1. 대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10명 2. 의료연계 및 지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의료기관 안내 - 개인이 병원 선택 및 진료 후 의료비 요청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 상담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 안내 및 진료 가능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 1인당 최대 6회 지원 가능 - 지원액 : 1회 10만원 이내 (1인 최대 60만원) ※ 참여자의 상황(의사 소견 등)에 따라 회기 및 지원액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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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Money |
1. 대상 : 심리지원사업의 목표 회기까지 참여한 사회복지 종사자 50명 2. 내용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나를 위한 마음 챙김 지원금” - 여행,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 - 사용 후 소감문 제출 (사용처, 사용 후 소감 등) 3. 회기 및 지원액 - 회기 및 지원액 : 1인(1회)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참여자 개인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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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료 및 비용지급 |
서비스종료 |
1. 참여자 : 서비스 종료 후 관련 서류 제출 (소감문, 만족도, 사후검사 등) - 개인 추천기관 이용시 : 영수증 및 관련서류 제출 2. 서비스이용기관 : 서비스 종결 관련 서류 제출 3. 협회 : 서비스 종결 안내 |
비용지급 |
1. 서비스 비용 신청 : 월 1회 (매월 1일~5일)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toynell@sasw.or.kr) 3. 제출서류 : 상담비용 지급신청서, 영수증, 상담기록지 등 4. 비용지급 : 기관 및 개인에게 해당 서비스 비용 지급 - 월 1회 해당계좌 입금 (당월 10일까지 / 주말 및 공휴일 경우 15일까지) |
〇 서비스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
심리상담 |
의료비지원 |
마음챙김Pay |
서비스 인원 |
연 실인원 50명 (*의료 : 50명 중 의료지원 필요대상 10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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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명 |
연 10명 |
연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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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비용 |
회당 최대 100,000원 |
회당 최대 100,000원 |
최대 200,000원 |
제공 횟수 |
최대 10회기 |
최대 6회기 |
최대 1회 |
〇 상담기관 이용 및 협약기준
1. 필요서류
1) 서비스제공기관(상담기관) 현황 개요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서
4) 기관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중 1부 (아래 중 1개 관련 서류 필수)
- 제공인력: 상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행정/그 외 인력 해당 없음)
2. 자격기준
구분 |
내용 |
학위취득자 |
「고등교육법」 제 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1급, 2급)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2급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
기타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예, 특수치료대학원 석사졸업 후 놀이치료상담사 자격증 취득 등) |
〇 협약기관 안내
1) 한신플러스케어 https://pluscare.or.kr
2) 협동조합 마음애터 http://www.maume.net
〇 신청방법 : 개인신청 및 기관신청 모두 가능
1) 개인신청 : 홈페이지내 심리지원신청-온라인 신청
2) 개인 및 기관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toynell@sasw.or.kr)
-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다운받기 붙임) 심리지원 안내문+신청서.hwp
〇 담당자: 정승아 팀장 (☏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