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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 개설 및 운영,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일부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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