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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교육을 운영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업무 수행)

   *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

 

  1)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주요업무 : 보수교육 과목 관리,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보수교육 운영 관리, 보수교육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기타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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