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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분류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행정기관, 각종 협회(협의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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