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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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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 다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8일
육아휴직기간: 2021년 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8일

 

2021년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이라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2022년 1월 18일에 출근하여 2022년도 휴가만 부여받아 모두 사용후 2022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용 못한 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요청받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입사일자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호봉으로 입사전 경력까지 2년에1개씩 연가를 더 지급했습니다.

 

입사일로 계산해서 주어야했던 연가일수가 2017년(13.3일), 2018년(15일), 2019년(15일), 2020년(16일) 총59.3일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호봉으로 계산해서 복지관에서 지급하고, 매해마다 사용한 연가일수가 2017년(18일), 2018년(19일), 2019년(19일), 2020년(20일) 로 총 76일 지급하고, 사용하였습다.
저희가 2017년-2020년, 2022년에 더 지급하고, 더 사용한 연차는 16.7일입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7개의 휴가를 더 사용하였는데도, 2021년도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4.07.05 15:35

    안녕하세요. 

     

    운영규정 등에서 연차휴가 계산시에도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6개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규정없이 착오에 의해 연차휴가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이 맞다면, 

    과오지급된 부분의 차감이 가능하고, 이를 차감할 경우 추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없다면 이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오지급된 연차휴가의 차감은 퇴사근로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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