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의글을 검색했을때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답변이 있고, 또 다른 답변은 공가 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은 근로시간인정이 안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볼때 그외 기관과 대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된다고 여겨지고..
공가,교육명령,교육출장 처리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2.노무사님 마다 해석의 차이인건지 실제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으로 미인정된 노동부 사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서는 정기 보수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듣기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이므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