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단축근로 대체 근무자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상황입니다.
- 하루 중 단축근로자 반일(4H), 대체근무자 반일(4H) 근무
단축근로 기간 중 단축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희망할 경우
단축근로자 퇴사에 대한 후임자 채용, 1년계약 대체 근무자에 대한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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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단축근로 대체 근무자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상황입니다.
- 하루 중 단축근로자 반일(4H), 대체근무자 반일(4H) 근무
단축근로 기간 중 단축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희망할 경우
단축근로자 퇴사에 대한 후임자 채용, 1년계약 대체 근무자에 대한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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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잔여 단축기간만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4시간 단시간근로자를 재채용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대체인력과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8시간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