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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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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따른 단축근로 대체 근무자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상황입니다.
- 하루 중 단축근로자 반일(4H), 대체근무자 반일(4H) 근무

 

단축근로 기간 중 단축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희망할 경우

단축근로자 퇴사에  대한 후임자 채용, 1년계약 대체 근무자에 대한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
    ir*** 2024.05.30 09:57

    안녕하세요.

     

    잔여 단축기간만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4시간 단시간근로자를 재채용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대체인력과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8시간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