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 두 가지 모두를 도입중입니다.
해당주에 법정공휴일 있었으며,
그 해당주 주휴일에 4시간 근로시 1:1 대체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 주 40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 시간 상관없이 1일 부여 맞는지요 ??
휴일근무 시 휴일대체일 경우 무조건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단위로 1:1교체가 아니라 1일 사용 하면 될까요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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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 두 가지 모두를 도입중입니다.
해당주에 법정공휴일 있었으며,
그 해당주 주휴일에 4시간 근로시 1:1 대체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 주 40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 시간 상관없이 1일 부여 맞는지요 ??
휴일근무 시 휴일대체일 경우 무조건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단위로 1:1교체가 아니라 1일 사용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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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sasw2962 | 2022.07.13 | 1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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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전 휴일대체의 경우 주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대체한 기존 근무일 하루 전체를 휴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