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4.345주 / 6일 = 8.01시간으로 하루에 8시간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일은 주휴수당일 포함)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으로 월150시간 계약자는

 

[주5일 출근]

150시간 / 4.345주 / 6일 = 5.7시간

 

[주4일 추근]

150시간 / 4.345주 / 5일 = 6.9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면 될까요!?

TAG •
  • ?
    ir*** 2024.05.24 12:31

    안녕하세요.

     

    계산하신대로 1일 근로시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file sasw2962 2022.07.13 1137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4137
7301 주15시간 미만 근무(유급봉사자) 1 secret nani*** 2024.05.23 3
7300 육아대체근로자 정규직 채용 1 sookjah*** 2024.05.23 63
7299 문의 1 swh*** 2024.05.22 64
7298 단축근로자 퇴직연금 문의 1 pre*** 2024.05.22 63
» 일 근무시간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jaewo*** 2024.05.22 67
7296 단기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secret gwst*** 2024.05.22 2
7295 주4일 출근자의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1 jaewo*** 2024.05.22 92
7294 육아기단축근로자 호봉승급 문의 1 pre*** 2024.05.21 99
7293 비례연차 관련 secret parktjd*** 2024.05.21 4
7292 주간 근무자와 2교대 근무자 근무일수가 똑같아야하나요? 1 secret peridot0*** 2024.05.20 3
7291 재입사후 연차사용관련 문의 2 secret alsr*** 2024.05.20 4
7290 가족돌봄 휴가 사용 급여(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관련 1 bagun*** 2024.05.20 192
7289 연차 미사용 처리방법 문의 1 fav*** 2024.05.20 127
7288 산재요양 + 병가 2 dbswjdd*** 2024.05.20 66
7287 당직/숙직 후 대체휴무 질문 1 ptaf*** 2024.05.20 6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18 Next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