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에 감사드리며(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관련), 두 가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상황들이 아니어서, 막상 발생하니 나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네요.
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1. 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연가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래 사례의 경우, 12월 1일 육아휴직 전에, 9월1일~11월 30일까지는 출산휴가였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사직을 할 경우, 산정된 연가일 수 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