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9.12.01 14:3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서울시지침에 있는 정년 규정: 

 '복지관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60세 이후에 고용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1월~6월이 정년인 경우: 6월 30일까지

-7월~12월이 정년인 경우 12월 31일까지

 => 이 경우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도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저희가 자부담을 투입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12월 31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1월 25일이 정년일 때,

    정년규정 적용을 받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도 무방한건지,

    아니면 1월 25일까지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856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489
335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 1 secret bomna*** 2010.01.12 4
334 직원채용시 건강진단서 서류 첨부에 관하여... 1 yoo*** 2010.01.11 4137
333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관련 추가 질의드립니다 1 ucl*** 2010.01.11 4557
332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 deaf1*** 2010.01.07 3356
331 육아휴직후 연가발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ucl*** 2010.01.05 3839
330 질문드립니다. 1 secret tid*** 2009.12.28 2
329 산재처리 1 secret tid*** 2009.12.23 2
328 육아휴직 관련하여(고용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 heeya*** 2009.12.20 3541
327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1 qkfhwlrm*** 2009.12.16 3971
326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secret swkc*** 2009.12.10 3
325 질문입니다.. 1 secret bo*** 2009.12.09 4
324 3년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한가요? 2 secret ic*** 2009.12.04 1
»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12.01 2934
322 계약직에서 시간급 근로자로의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chapiu*** 2009.12.01 3765
321 활동보조인 산재발생시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귀책사유 1 deaf1*** 2009.11.17 35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474 Next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