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서울시지침에 있는 정년 규정:
'복지관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60세 이후에 고용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1월~6월이 정년인 경우: 6월 30일까지
-7월~12월이 정년인 경우 12월 31일까지
=> 이 경우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도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저희가 자부담을 투입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12월 31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1월 25일이 정년일 때,
정년규정 적용을 받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도 무방한건지,
아니면 1월 25일까지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