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양천구에 위치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안이 시급한 문제여서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릴께요^^
현재 계약직 근로계약상태가 최저임금을 본봉으로(837,000원), 수당(50,000원) 합계 887,000원의 급여와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을 조건으로 체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시간급으로 근로시 하루 42,000원(7,000원/시간 * 6시간), 월 평균(21일 기준으로 만근시 주차와 월차 포함) 1,092,200원,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급적립의 조건으로 계약직에서 시간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관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는것인지??
2009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2010년 1월에 시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