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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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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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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양천구에 위치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안이 시급한 문제여서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릴께요^^

현재 계약직 근로계약상태가 최저임금을 본봉으로(837,000원), 수당(50,000원) 합계 887,000원의 급여와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을 조건으로 체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시간급으로 근로시 하루 42,000원(7,000원/시간 * 6시간), 월 평균(21일 기준으로 만근시 주차와 월차 포함) 1,092,200원,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급적립의 조건으로 계약직에서 시간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관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는것인지??

2009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2010년 1월에 시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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