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인이 과도한 근로시간을 본인이 원해서..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근로로 산재가 발생한다면 제공기관(사업장)의 귀책사유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경우..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나요?
가상적 사례를 들어....활동보조인이 과도한 시간으로 과로사 한경우..
제공기관의 책임이 커지지 않을까요?
아래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인이 과도한 근로시간을 본인이 원해서..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근로로 산재가 발생한다면 제공기관(사업장)의 귀책사유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경우..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나요?
가상적 사례를 들어....활동보조인이 과도한 시간으로 과로사 한경우..
제공기관의 책임이 커지지 않을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5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489 |
335 |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 1 | bomna*** | 2010.01.12 | 4 |
334 | 직원채용시 건강진단서 서류 첨부에 관하여... 1 | yoo*** | 2010.01.11 | 4137 |
333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관련 추가 질의드립니다 1 | ucl*** | 2010.01.11 | 4557 |
332 |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deaf1*** | 2010.01.07 | 3356 |
331 | 육아휴직후 연가발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ucl*** | 2010.01.05 | 3839 |
330 | 질문드립니다. 1 | tid*** | 2009.12.28 | 2 |
329 | 산재처리 1 | tid*** | 2009.12.23 | 2 |
328 | 육아휴직 관련하여(고용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 | heeya*** | 2009.12.20 | 3541 |
327 |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1 | qkfhwlrm*** | 2009.12.16 | 3971 |
326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swkc*** | 2009.12.10 | 3 |
325 | 질문입니다.. 1 | bo*** | 2009.12.09 | 4 |
324 | 3년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한가요? 2 | ic*** | 2009.12.04 | 1 |
323 | 문의드립니다 1 | ucl*** | 2009.12.01 | 2934 |
322 | 계약직에서 시간급 근로자로의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chapiu*** | 2009.12.01 | 3765 |
» | 활동보조인 산재발생시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귀책사유 1 | deaf1*** | 2009.11.17 | 3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