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기관의 군포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시에 근로계약체결이 복지관관장이 아닌 법인하고 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인에서 관장,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관장이 부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인과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장이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저희복지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현재 관장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