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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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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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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기관의 군포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시에 근로계약체결이 복지관관장이 아닌 법인하고 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인에서 관장,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 관장이 부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인과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관장이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저희복지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현재 관장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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