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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2021.08.19 11:21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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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회의명 : 2021년도 임시 대의원총회

2. 일시 : 2021.09.01(수) 16:00

3. 장소 : 온라인 회의(Microsoft teams)

4. 인원 : 대의원 112, 운영위원 49, 감사2
5. 안건

 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 사항 보고

 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활동 보고
 다. 2022년도 처우개선 추진 상황 보고

 라. 대의원제도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의결

 마. 임원 선임의 건(운영위원 1인) 심의·의결

 바. 기타 안건

 

담당자 : 운영지원팀 이진선 대리(070-4347-5220)

 


 

★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안) 세부내용

 

제안이유

20211231일에 제13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바, 제도 정비 후 차기 대의원 선출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례직 대의원 정수 18명에서 40명으로 확대

특정성비 제한 조항 추가 및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한 회원 참여 노력 명시

선출직 대의원 추천자 7인에서 5인으로 변경

추천자 자격의 회비납부 기준 수정

대의원의 자격 중 시설경력 기준 삭제

별표1 기준명 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사유

 

3(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대의원은 추천직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18명이며,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의 사회복지분야별 각 2인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3(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대의원은 추천직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초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가 분야별 회원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설종류별로 개정하고 분야구분 9개분야에서 25개시설종류로 변경하여 비례직 대의원 선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대의원의 특정 성비(性比)의 제한, 직급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협회의 노력을 명시하고자 함.

 

4(대의원의 선출방법)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7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2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가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4(대의원의 선출방법)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별(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추천인 수를 7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조정하고, 추전인 자격을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에서 당해연도 회비납부자로 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대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사회복지시설분야별 구분에서 사회복지시설구분으로 별표1 기준명 개정

 

5(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만3년 이상인 자로 한다.

 

5(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삭제

 

대의원의 자격에서 기관단체 근무경력을 삭제하여 새로운 대의원 유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1)

 

별표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구분

별첨1)

 

분야별 구분에서 시설구분으로 변경, 시설별 회원수를 고려하고 9개 분야에서 25개 시설구분별로 비례직 대의원을 각 영역에서 선발하고자 함.

 

  

[별첨1]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시설구분(기존)

 

분야

생활시설

이용시설

인정시설

1. 지역사회복지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상담보호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동모금기관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

새터민지원기관

관련 직능단체

 

 

 

 

 

 

 

2. 노인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시설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시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직능단체

 

 

 

 

 

 

 

 

3.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4. 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직능단체

5. 정신보건복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중독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 정신과의원

일반의료기관

관련 직능단체

 

6. 여성가족복지

 

()자보호시설

()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장기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부자가정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중앙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직능단체

 

 

 

 

 

 

 

7. 공공복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관련 직능단체

8. 기타사회복지

법인(사회복지, 재단, 사단)

기업사회공헌부서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 외

9. 교육연구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개정안)

 

연번

분야

구분

비고

1

지역복지

사회복지관

 

2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시설

 

4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7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8

아동청소년학교복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9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10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11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1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

 

14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6

주단기보호시설 등

 

17

정신재활

정신재활시설

 

18

정신요양시설

 

19

여성가족복지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

의료복지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23

공공복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24

기타복지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

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25

교육연구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대의원제도운영세칙 개정(안) 전문보기

 

대의원제도운영세칙

 

2009. 07. 08. 제 정

2010. 12. 06. 1차 개정

2012. 02. 01. 2차 개정

2012. 10. 15. 3차 개정

2016. 01. 26. 4차 개정

2019. 02. 14. 5차 개정

2021. 6차 개정예정

 

1(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대의원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협회의 대의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대의원은 추천직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의 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4.>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

 

4(대의원의 선출방법)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개정 2021. >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표(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개정 2021. >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5(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삭제 2021. >

 

6(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3조 제1, 2, 3호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7(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유고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운영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상임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각종 협회 주관 행사 등을 말한다.

 

 

8(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삭제<2016.01.26>

삭제<2016.01.26>

 

9(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이루어지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과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보칙

 

11(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이 세칙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대의원의 경과조치)이 세칙에 의거 최초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021일부터 20121231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 등의 경과조치)이 세칙 통과 전 협회의 임원과 지회회장인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그 임기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경과조치) 차기 회장 선출 후 임원 선임에 따른 대의원 사퇴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후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대의원 정수를 130명으로 한다.

(대의원의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선출된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011년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별첨 2] 서약서

[별첨 3] 수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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