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권익옹호위원회 |
차 수 |
제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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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8월 10일 오후4시 |
장 소 |
협회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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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위원: 9명 -배석: 1명 |
허곤 위원장, 강현덕, 권기용, 김갑록, 김수진, 문대수, 엄미경, 임명연, 정인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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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고석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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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1. 권익옹호위원회 2020년 사업계획(안) 2. 위원회 사업실적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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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1.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개요 및 위원회 참여 방법 2.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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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보고사항 ] 1. 권익옹호위원회 2020년 사업계획(안)
2. 사업실적
가. 상담센터
※ 노동상담센터의 경우 노무관련 내용만 질의하는 것을 사전 동의해야 업로드 되는 방식으로 변경함. 나.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사례관련 카드뉴스 영상 배포
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라. 정기회의
■ 사업계획 1. 상담센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례관련 추가 카트뉴스 및 영상 제작, 배포
[ 안건논의 ] 1. 서울사회복지사 온오프믹스 등반대회 안내 및 위원회 참여 ○ 행 사 명: 2020년 서울사회복지사 온라인 등반대회 ○ 일 시: 2020년 9월 12일(토), 오전9시 ~ 오후12시 ○ 등반장소: 서울시 강서구 개화산, 대한민국 100대 명산 및 우리동네 뒷산 등 ○ 집결장소: 방화근린공원 또는 개화산 해맞이공원 ○ 참가인원: 서울특별시장 대행, 직능단체장, 사회복지사 등 ○ 행사내용 기존 행사장소(개화산)에서의 소규모 산행(협회, 직능협회 사무국 등) 온라인 매체(페이스북 + Teams 등)를 활용한 온오프믹스 등산 및 이슈 파이팅 영상, 사진 공유, 축사 영상 상영 등을 통한 온오프믹스 참여 ○ 주 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주 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옹호위원회 ○ 행사일정
2.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 현황 보고 ‘◌◌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협조 요청 ■ 제안배경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정현황 2011. 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 3. 20.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가장 먼저 2013. 9. 27.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곳 중 14곳이 제정하였으며, 11곳은 미제정 상태입니다. 2011. 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4. 3. 2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13. 9.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최초 제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제정 자치구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일자 순)
▢ 미제정 자치구(가나다 순)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 자치구별 처우개선 사업 현황
3. 차기회의 일정 2020년 9월 22일(화) 오후4시 협회 교육장 [ 회의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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