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기획위원회 |
차 수 |
2차 |
일 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4시 |
장 소 |
교육장 |
참석인원 -위원: 5명 -배석: 2명 |
성미선 위원장, 곽효정 부위원장, 김나현, 김아래미, 최철호 위원 |
||
<배석> 이지선 과장, 양종철 사회복지사 |
|||
보고사항 |
1. 전차회의 보고 2. 임시회의 보고 |
||
안 건 |
1. 제도개선활동 사업 논의 2. 중장기발전방향계획 논의 3. 회원포상 및 유공자표창 심사기준 논의 4. 기타 논의사항 |
||
내 용 |
[보고사항] ◦ 전차회의 보고 - 제도개선활동사업 연간 계획 논의 - 회원포상 및 유공자표창 심사기준 논의 - 기획위원회 사업 방향 논의 ◦ 임시회의 보고 - 제도개선활동사업 연간 계획 논의 - 중장기발전방향 논의 [논의사항] ◦ 1안. 제도개선활동사업 연간 계획 논의 - 처우개선에 대한 의미가 ‘급여 인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급여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욕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제도개선활동사업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지위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나 소규모시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각 구별 소규모복지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연대회의 차원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처우개선 요구 제안 결과에 따라 추후 제도개선활동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기로 함. ◦ 2안. 중장기발전방향계획 논의 - 3개년 계획을 수립함. 1차년도인 올해년도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정체성(가칭 ‘사회복지사를 연구합니다.’)을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슈 발굴 및 연구 주제를 수립함. - 2차년도에는 학계와 일반 시민, 사회복지사, 다른 직군의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며 3차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발표회를 진행하기로 함. ◦ 3안. 회원포상 및 유공자표창 심사기준 논의 1)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 공적조서 내 공적사항란에 ‘사회복지 변화 아젠더’와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미를 삽입하여 상에 대한 취지와 의미에 부합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서울시장표창 - 공적조서 내 공적사항란에 ‘사회복지실천의 자기주도성’, ‘진취성’, ‘창의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상에 대한 취지와 의미에 부합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복지구청장상 - 2018년, 2019년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짧은 초선의 구청장은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올해년도에는 전체 구청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함. [추후일정] ◦ 2020년 8월 2주, 제3차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