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6월 24일 (목) 20:00-20:40
2. 참석자 : 김은선,전혜령,함은용,최다이,송주혜,정유진,조윤경, 박은아
3. 논의내용 : 노무관련 회원 자체 교육 및 토론
※ 노무 스터디 주제 : 장애인복지관 노무이해 (첨부 자료 참조)
1) 스터디 내용 (교육 : 송주혜. PPT 자체 제작 공유)
(1) 장애인복지관의 노무관리 특징
- 쟁점 : 위수탁관계로 인한 복합성, 근로자성 인정여부로 인한 분쟁
(시간강사, 바우처, 별도사업계약직등)
(2) 노동볍령에 대한 이해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시행규칙 중 회계관련은 특히 유용한 노동관계법
- 상위법우선원칙 : 법류-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계 이해 필요
(3) 기초 노동법에 대한 이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간외근무,휴게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4)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 공유일 유급휴일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시 근로조건, 육아휴직 분할횟수 증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남녀고평법 개정안(노동위원회 구제철자도입, 미혼 조건 등 제시금지, 임신중 육아휴직 도입등)
2) 토론 사항
- 감정노동자문제 – 근로자지위 등에 대한 문제로 직원들의 요구 확장, 어디까지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 (폭언,폭력시 종사자들의 정신적 어려움)
- 90년대를 넘어 2000년대 태생 직원들의 등장으로 그에 맞는 노무관리, 인사방향이 필요한 시기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상의 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법조항대로 지원해야 하는 방향
- 경력자들의 과거 경험이 아닌 새로운 경험치 존중
- 스터디 자료는 내부적을 참고하여 공부해도 좋을 듯
- 최근 노사협의회 안건밀도도 높고 대화가 더 힘들어지는 경향도 있으나 법 준수가 중요
- 직원들 상해 범위, 절차등에 대한 것도 명확화 필요
- 최근 백신 휴가 지급 등에 대한 기관별 현황 공유
- ‘90년생이 온다’를 보며 돌아보게됨. 향후 함께 독서도 좋을 듯
- 기관별 수당지급, 근태등 위임전결 사항 공유
- 신입직원교육(노무,기관교육 등) 시등 공유, 인사발령 1~2일부터 2개월까지 다양
4. 기타 논의
- 공식 일정이 아니더라도 SNS(카카오톡 단체방)상에서 자유롭게 질의 응답, 변화하는 노무환경에 대처해가기로 함
5. 추후 계획
- 일시 및 창소 : 추후 기관별 일정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대면 활동 희망
6. 관련 사진
비고 : 사진 캡쳐 오류로 박은아 회원 사진 누락됨)(비고 : 사진 캡쳐 오류로 박은아 회원 사진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