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올해 입사하여 올해분을 기관으로 반환을 받으면, 반환받은 분을 올해 예산에 여입으로
처리를 하는대... 혹시 적립에 따른 이자분에 대해서도 여입처리를 하면 될지, 아니면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올해 입사하여 올해분을 기관으로 반환을 받으면, 반환받은 분을 올해 예산에 여입으로
처리를 하는대... 혹시 적립에 따른 이자분에 대해서도 여입처리를 하면 될지, 아니면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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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변 내용 추가 안내 드립니다.
-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운용수익은 반납 대상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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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여러곳에 문의하였으나 이자수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는 내용도 있어 협회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금만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관련해서는 해당 관할구청 해당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