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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4.09 09:46

사회복지사 직급

조회 수 2347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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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와 직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상담원(4)으로 일하던 도중 팀장(중간관리자/2)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고

법인 인사위원회와 기관장의 결정으로 제가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하지만, 제가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하여 생략 되었습니다.

 

 

팀장(과장) 임명 당시 사회복지총경력은 3년 정도 였으며, 현 기관 근무경력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 저 뿐이고

적임자라 판단하고 결정하신 듯 합니다.

(임명할때 팀장의 자격-최소연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고, 2급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팀장으로 일한지 18개월 째인데,,

갑자기 관할시 공무원이 4급에서 2급이 절대 될 수 가 없다며 급여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승진된 것이 아니라, 팀장으로 다시 채용된 개념인데 절대 이해할수 없다고 하네요

 

 

공무원의 주장> 팀장(2)이 공석이어도, 2급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4급을 채용하고, 현 기관에서 근무하여 승진최소연한이 되는 사람이 발생할때 2급으로 갈 수 있다. 2급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상담원이 팀장 업무를 하되 급여는 4급을 받아야 한다

 

 

궁금증> 기관에서는 관장-국장 또는 부장-과장 또는 팀장-사원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위가 구성이 되는데

공무원의 주장이 맞다면 관장과 국장 처럼 최소연한(사회복지경력)이 정해진 사람 외, 중간관리자는 현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해당 직급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건데,,,,,사원의 급여를 주며 과장이나 팀장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든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에서 중간관리자를 뽑을 때 현 근무지에서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 맞는 승진연한이 된 사람 만이 중간관리자로 올라갈수 있다는 건데 적임자가 없으면 모두 공석으로 두고 업무를 하나요?

제 주변에는 과장to가 생기면 바로 채용되어 과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도 모두 조사하여 승진연한이 되지 않았으니 "너는 과장이지만 과장 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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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2021.04.09 11:02

    님의 말에 공감이 드네요. 입사 때 경력하고, 승진할때 경력은 별개로 보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제에서는 입사할때 3급 필요 경력이 총 14호봉이상입니다.
    3급 티오 채용할때 14호봉이 필요한거죠.
    그런데 4급으로 14호봉으로 입사하였다면 승진하려면 입사 당시 부터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14호봉 4급 입사자가 경력 5년을 못 채우면 3급 티오가 나서 경력이 14호봉 넘었다고 승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설 직원분도 4급티오가 나지 않아서 13호봉이 넘어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급티오가 비어 있는데 4급으로 승진하지 5년이 못 채워서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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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1.04.09 17:3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1. 4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5급에서 4급은 통상적으로 3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3급으로 또는 2급으로 승진시에도 이에 따른 합리적인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최소 승진소요연한이 정해져 있으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승진소요연한이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관할 시설이신지도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4.09 17: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은 승진소요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승진은 급수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5->4->3->2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내부 승진에 대한 기준임으로 말씀하신 주변분들이 취업할때 과장 to 로 뽑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5급으로 3년 근무해야 4급으로, 4급에서 5년 근무해야 3급으로 승진되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추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셔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만,
    급여차액 환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 및 노무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을 지키는 것과 근로계약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공익법센터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회 홈페이지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의 자문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 적인 질의가 있으실경우 070-4347-5221 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xs*** 2021.04.12 17:4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 맞으신가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타시도는 바로 과장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장 급여도 관련 경력 1년만 있으면 됩니다만(복지관은 제외, 일반 시설의 예), 서울시는 승진체계가 다릅니다. 생활시설의 과장 10%, 선임 20% 규정도 공문으로나 있지, 책자에는 없지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3-4년 전에 바뀌었지요. 그런데 1급, 2급의 경우는 그전부터도 최소 경력 각각 15년, 1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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