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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977. 09. 26. 제 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2018. 04. 18. 13차 개정
2018. 10. 08. 14차 개정
2019. 11. 13. 15차 개정
2020. 05. 20. 16차 개정
2020. 08. 28. 17차 개정
2021. 08. 05. 18차 개정
2022. 03. 18. 19차 개정
2023. 04. 11. 20차 개정
2024. 08. 19. 2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9. 11. 13.>
②이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 정보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삭제 2019. 11. 13.>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 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 04. 18.>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01.>
②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삭제 2019. 11. 13.>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 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04. 18.>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납부 <개정 2018. 04. 18.>
  3. 이 회의 정관 ․ 제 규정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01.>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01.>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신설 2010.11.01.>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01.>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①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명예 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사무총장 1인 <신설 2020. 08. 28.>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01.> <개정 2020. 08. 28.>
5.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04. 18.> <개정 2020. 08. 28.>
③이 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④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4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개정 2020. 08. 28.> <개정 2021. 08. 05.>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0. 08. 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01.>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04. 18.>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01.>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01.>
 

제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설 2018. 04. 18.>

①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⑤이 회의 임원은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3.>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①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 회장에게는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19.>
②사무총장의 급여는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20. 08. 28.>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08. 19.>
②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08. 19.>
③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개정 2024. 08. 19.>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③<삭제 2010. 11. 0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0. 11. 0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①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04.18.>
③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0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01.>]
 

제29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1조(의안)

①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1. 0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③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 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04. 11.>
②<삭제 2024. 08. 19.>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제41조(전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①이 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1. 01.>
④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 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⑤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 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제43조(산하단체)

①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4조(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 03. 23.>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①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8. 10. 08.>
 
제2절 회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 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 선임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08. 28.>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보수 ․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05. 08.>
 

제9장 보칙

 

제55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③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1.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칙 <2010. 11. 0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 <2011. 12. 29.>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6. 11.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8. 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3.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4.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제9조 제2항 관련)

-   전    문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윤리강령의 목적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2.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될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3.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4.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6.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 가치 1. 인간 존엄성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

핵심 가치 2. 사회정의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 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정의를 촉진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Ⅰ.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인간 존엄성 존중
가.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마.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

2) 사회정의 실현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억압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직무 능력 개발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기술을 향상하고, 새로운 실천 기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훈련, 연수, 자문, 슈퍼비전 등을 받도록 노력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연구 조사를 할 때,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다루며, 비밀 보장의 한계,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 조사 자료 폐기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연구 조사를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이익, 존엄성, 자기 결정권, 자발적 동의, 비밀 보장 등을 고려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3. 전문가로서의 실천
1) 품위와 자질 유지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부정직한 행위, 범죄행위, 사기, 기만행위, 차별, 학대, 따돌림, 괴롭힘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마.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소속, 전문 자격이나 역량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학생, 훈련생, 실습생, 슈퍼바이지, 직장 내 위계적 권력 관계에 있는 동료와 성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성적·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자기 관리
가. 사회복지사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료,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안전을 유지·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한다.

3)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신념과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의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동료,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나.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복지사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범위, 합리적 대안, 위험, 서비스의 제한, 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기록⋅정보 관리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의 근거이자 평가ㆍ점검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면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서 정보, 전자 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획득한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나 기록을 법적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직업적 경계 유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사적 금전 거래, 성적 관계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7. 서비스의 종결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
2)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때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고의적·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 소속 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와 다른 전문직 동료와도 협력하고 협업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해야 하며,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4)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5)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사회복지사는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동료를 변호하고 원조해 주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동료에게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차별, 학대, 따돌림 또는 괴롭힘과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지, 학생, 훈련생, 실습생,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과 성적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2. 슈퍼바이저
1)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
3)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과 실습생에게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영역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 가족 · 집단 · 조직 · 지역사회 ·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별지] <개정 2018. 10. 08.> <개정 2020. 05. 20.> <개정 2021. 08. 05.> <개정 2022. 03. 18.> <개정 2024. 08. 19.>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규모(전용면적) 금액 용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03호, 404호, 405호
286.75㎡
(86.74평)
금일십억구천만원정
(₩1,090,00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507호
99.75㎡
(30.17평)
금칠억오천만원정
(₩750,00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5호
161.17㎡
(48.8평)
금팔억이백삼십만원정
(₩802,300,00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6호
86.40㎡
(26.13평)
금사억오천만원정
(₩450,00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2호
61.56㎡
(18.6평)
금삼억사천만원정
(₩340,00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302호
61.56㎡
(18.6평)
금칠억육천육백일십일만삼천팔원정
(₩766,113,00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B동 406호
174.72㎡
(52.85평)
금삼억칠천일백만원정
(₩371,000,000-)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