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서 발생하는 허위 및 부정실습 관련 제보 접수 및 처리
◯ 목적
- 허위 및 부정실습 방지
- 실습생의 피해 예방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정상화
◯ 제보방법 : 온라인 접수창구로 제보
https://form.jotform.com/211917886815468
□ 제보 접수건 처리절차
① 허위 및 부정실습 제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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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내용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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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보 내용 상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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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동의서, 증빙자료 일체를 1차 확인 후 상세확인을 위하여 협회에서 제보자에게 연락(제보 접수일로부터 7~10일 이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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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치 여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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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내용에 따라 조치 가능 여부 및 수준 심의(협회 사무국, 또는 실습소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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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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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가능한 사항으로 결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하여 후속조치(제보 내용 및 조치 수준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 허위 및 부정실습의 대상이 아니거나,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할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처리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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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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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 |
※ 허위 및 부정실습의 유형과 제보 가능 사례
◯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처리 하거나 실습일지를 대필하는 등 각종 실습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조작하여 기관실습을 이수 처리하는 경우
◯ 학교에서 실습기관과 사전 모의하여 허위실습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기관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정하게 진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