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부여를 위한 2022년~2024년 회비 소급 납부 안내 |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제16대 회장선거(2025.12.3.(수))에 앞서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 소급 납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규정>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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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선거권(투표권자)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회장입후보자)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유권해석 바로가기 : https://www.sasw.or.kr/notice/782360
□ 소급납부안내
기간 : 1월~6월까지(6개월) / 6월 이후 소급 불가
내용 : 2022년, 2023년, 2024년 중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타시도에서 소급납부가 있을 경우 추가 소급 불가)
납부현황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개인회원 로그인▶나의 민원▶나의회원정보▶회비납부내역
납부방법 :
신한은행 140-012-290890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금자명 : 이름+생년월일)
소급납부신청(필수) : https://forms.gle/X8F4BKGbBYHNPv7TA
문의: 사무처 02-786-2962 / 이지선 부장 070-4347-5221
※ 회비납부의 소급여부를 확인하여야 당해연도 회비와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하오니 소급납부자 신청을 꼭 제출 부탁 드립니다. (https://forms.gle/X8F4BKGbBYHNPv7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