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경력인정기준 부분 개정을 전달 받은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내용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2. 기준일 : 2023.6.22 기준
3. 개정사항 : 경력인정기준 추가
1)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구립 비법정시설 종사자 경력 80%인정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7월) / 적용 2024.1.1
2)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기준 개정사항 추가 반영
- (개정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근무경력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수탁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 근무경력 80% 인정 / 적용 2023.1.1
4. 경력인정기준 개정 내용
기존 | 개정 |
(신설) | 43.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
(신설) |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 |
(신설) | 4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기준(변경사항포함) 다운로드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02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