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생활시설은 교대근무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1주 단위로 규칙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주40시간 근로와는 달리, 교대제는 매주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고 특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교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1. 탄력 근로시간제의 개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특정 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무 형태다. 사용자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 내에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배분(근로기준법 제51조)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 주간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더라도 다른 주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 40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
관련 규정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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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대제에서의 적용 방안
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법정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주 평균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따라서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대제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① 원칙
주간근로: 09:00 ~ 19:00 (휴게 1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19:00 ~ 09:00 (야간휴게 5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3시간)
교대주기: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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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주기 |
1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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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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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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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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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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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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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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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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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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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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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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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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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시간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2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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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
32 (8*4) |
32 (8*4) |
32 (8*4) |
32 (8*4) |
32 (8*4) |
32 (8*4) |
32 (8*4) |
2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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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
4 (1*4) |
4 (1*4) |
4 (1*4) |
4 (1*4) |
4 (1*4) |
4 (1*4) |
4 (1*4) |
2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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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4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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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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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 |
구 분 |
계산식 |
계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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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
1주 평균 |
224시간 / 6주 = 37.3시간 |
162.1시간 (주휴포함시 19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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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산 |
37.3시간 * 4.345주 = 162.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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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
1주 평균 |
28시간 / 6주 = 4.7시간 |
20.4시간 |
|||||||||
1월 환산 |
4.7시간 * 4.345주 = 20.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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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
1주 평균 |
42시간 / 6주 = 7시간 |
30.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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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산 |
7시간 * 4.345주 = 30.4시간 |
② 탄력근무를 활용하는 경우(6주 단위)
주간근로: 09:00 ~ 19:00 (휴게 1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19:00 ~ 09:00 (야간휴게 5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 3시간)
교대주기: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근로주기 |
1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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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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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간 |
야간 |
야간 |
|
|
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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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간 |
야간 |
|
|
주간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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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야간 |
|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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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
|||||
6 |
|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
|
|||||
총 근로시간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36 (9*4) |
2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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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6 (3*2) |
42시간 |
||||
탄력근로 계산 |
||||||||||||
탄력 근로 |
구 분 |
계산식 |
계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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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시간 |
1주 평균 |
252시간 / 6주 = 42시간 |
4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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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
1주 평균 |
40시간(1주 최대 40시간) |
173.8시간 (주휴포함시 2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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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산 |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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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
1주 평균 |
42시간 – 40시간 = 2시간 |
8.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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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산 |
2시간 * 4.345주 = 8.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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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동일) |
1주 평균 |
42시간 / 6주 = 7시간 |
30.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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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산 |
7시간 * 4.345주 = 30.4시간 |
③ 비교
원칙적인 계산방식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계산방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원칙적 계산방법은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단순합산 하는 방식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6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되므로 연장근로 시간은 줄어들고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주 40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원리이다.
비교(1월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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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비교 |
총 근로시간(6주) |
252시간 |
252시간 |
동일 |
소정근로시간(1월) |
162.1시간 |
173.8시간 |
-11.7시간 |
연장근로시간(1월) |
20.4시간 |
8.7시간 |
+11.7시간 |
야간근로시간(1월) |
30.4시간 |
30.4시간 |
동일 |
3. 결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연장근로 감소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휴게시간 축소 조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수령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미 교대제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