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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협 회장 및 임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요? 

 

인천광역시는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을 충실히 반영하여 

2025년 3월에 지침(2025.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이라

는 점을 명확히 수정반영하였고, 시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을 신속하게

변경했습니다.

 

image.png

 

여기에 더하여, 인천광역시는 정말로 빠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지급방식에 적합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였는데, 서사협에서는

지금껏 그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상투적인 말뿐이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image.png

 

인천광역시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추경안까지 공유하고 있다는데, 서사협 회장 및 임원들은 지금껏 뭘 하고 있는건가요? 서울시 들어가서 관계자 만나고 시의원 만나고 했다는데, 성과가 있나요? 없나요?

 

동아리 활동지원이니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법적으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줘야지 그간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지침 변경은 손도 못대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라도 변경해서 통일된 기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서사협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참 답답하네요... 아래 자료는 인천시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https://www.iasw.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20569&page=&code=notice#sub_bbs

 

 

  • ?
    adequ*** 2025.03.14 09:45

    인천시 지침에는 호봉승급월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는데

    협회 노동상담센터에 노무사님께서 올려 주신 명절휴가비 포함 통상임금 계산법은

    호봉승급월이나 중도입사에 따른 재직월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 연간 받을 수 있는 명절수당 총액을 12로 나누어 매달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명절휴가비 포함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계신다면

    계산법도 확인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sasw2962 2025.03.17 17:1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주신 내용도 이미 확인하여 담당부서에 전달드리고, 다양한 측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과정이 어렵게 되어 다시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금일 관련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여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해결되지 못함을 전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한 상황이오니 함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다시 접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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