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혼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경우 이전 자녀돌봄휴가 때의 답변에는 자녀돌봄휴가 사용 불가였는데,
이전답변:
https://sasw.or.kr/freeboard2/509319?_filter=search&search_keyword=%EC%9D%B4%ED%98%BC&search_target=title_content
(위 답변에 따라 이혼 후 친권이 없는 근로자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된 이후에는 이런내용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로만 자녀임이 확인되면 자녀의 입학식 등 학교 공식행사를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전에는 친권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